운영사업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안내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자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등급)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변경 시 지체없이 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방법
- 등록절차
등록문의
(전화, 방문)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서류"참고출서류
심사심사결과 통보
(접수후 7일이내) - 제출서류
- ①신청서(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요청서)
- ②증빙서류
이용자 등록방법 구분,증빙서류,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증빙서류 비고 심한 장애 중「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해당자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확인 상이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상기 대상 제외(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수급자) 의료기관 진단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방법
- - 센터방문 : 오시는 길을 참조하여 증빙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신청 가능
- - 팩스전송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378-7820)로 제출
- - 찾아가는 이용등록서비스 : 「증빙서류」가 준비되신 분에 한하여 유선요청 시 방문하여 서류접수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
구분 | 이용요금 | 운행지역 |
---|---|---|
관내 | 1,300원 | 오산시 |
관외 | 1,300원 + 1km당 100원씩 할증 | 서울, 경기, 인천공항 오산시 경계로부터 50km이내의 시ㆍ군 |
비고 | 유료도로 통행료, 톨게이트 비용, 유료주차요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부담 |
차량이용방법
- 콜센터 전화번호 : 378-7816
- 차량운행시간
- - 평일 : 24시간
- - 토, 일, 공휴일 : 08:00~20:00
상담 및 예약시간
구분 | 예약콜 (이용일 기준 7일전부터) |
당일콜 |
---|---|---|
평일 | 09:00 - 18:00 | 24시간 |
토요일 | 08:00 - 12:00 | 08:00 - 20:00 |
이용제한 * 다음 각호의 월 3회이상 해당될 시 다음 한 달간 이용 제한
- 예약시간 24시간 이내의 취소
- 예약시간 1시간 이내의 장소 또는 시간 변경(단, 당일콜은 예약 1시간 이내 취소 또는 변경 적용)
- 예약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 미탑승
- 차량동승 신청을 하지 않고 예약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차량을 탑승 하는 경우
- 이용 신청일 현재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 센터에 연락하지 않고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즉시 이용 제한)
- 기타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즉시 이용 제한)
-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수 있는 농담, 인격모독, 욕설을 하는 경우(즉시 이용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
- 등록이용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최대 3인 이내(단, 휠체어이용자 포함 시 4인) 탑승가능
- 승차할 때에는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 차량출발 전 전원 안전벨트 착용
- 이용신청 시 이용시간,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확히 할 것
-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승차장소에서 대기
- 목적지에 도착하면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지불
- 교통약자 대표전화
- 031-378-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