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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미다목적체육관 자동판매기 설치공고문
작성자관리자
조회수340
작성일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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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미다목적체육관 자동판매기 설치공고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6호
죽미체육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 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공고합니다.
1.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설치장소: 죽미다목적공원내 다목적체육관(오산시 수청로 204-26)
설치종류: 음료수(캔, 차류),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2
계약기간: 2021.3.1. ~ 2024.2.28. (3년간)
비고: 2대
2.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3. 신청자 자격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에 한함. 단,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자동판매기 우선설치계약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부
나.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으로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 신청 및 우선)계약자 공고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월)10:00 ~ 2021년 2월 14일(일)17:00
신청공고: 오산시청 홈페이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계약자 공고일 및 장소: 공고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수(계약)장소: 죽미체육공원 고객지원실
5. 제출서류
가.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붙임 서식참조)
2) 주민등록초본 1부(장애등급에 따른 대리인 접수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확인서 필히 제출.)
※ 기타 대리인 접수 불가능
3) 우선계약자일 경우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 증명서류 1부(기간외 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6. 공유재산 사용료 및 설치비용
가. 계약체결시 계약자 자판기 설치자)의 교부받은 공유재산 사용료는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며, 사용 전기료는 월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자동판매기 설치비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위생·청소를 포함한 관리 및 제반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진다.
7. 기타사항
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고객지원실, 031-378-9833) 또는
홈페이지(www.osansisul.or.kr)으로 확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