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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용안내] 이용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관리자
조회수950
작성일2012-08-29
>> 등록절차 : (1)이용신청서 제출(팩스, 방문) ⇨ (2)이용자 심사 ⇨ (3)이용예약
(1) 이용 신청시 제출서류
※ 단,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승이 불가능한 분들에 한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호자 동승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이용자 심사 :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심사완료 후 통보(문자메세지로 결과통보)
(3)이용예약 : 이용등록이 완료 된 이용자에 한하여, 전화로 예약신청을 받습니다.
(2)이용자 심사 :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심사완료 후 통보(문자메세지로 결과통보)
(3)이용예약 : 이용등록이 완료 된 이용자에 한하여, 전화로 예약신청을 받습니다.
(1) 이용 신청시 제출서류
대상자 | 판단기준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복지카드사본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국가유공자증 (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신분증사본 |
65세 이상의 사람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신분증사본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 - 진단서 - 신분증사본 |
장기요양수급자(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중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기요양 수급자(1~3급) 확인 및 이동장애 여부 | - 장기요양 인정서 - 신분증사본 |
※ 단,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동승이 불가능한 분들에 한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호자 동승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이용자 심사 :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심사완료 후 통보(문자메세지로 결과통보)
(3)이용예약 : 이용등록이 완료 된 이용자에 한하여, 전화로 예약신청을 받습니다.
(2)이용자 심사 :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심사완료 후 통보(문자메세지로 결과통보)
(3)이용예약 : 이용등록이 완료 된 이용자에 한하여, 전화로 예약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