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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등록번호판 교부를 위한 구비서류는?
작성자김학중 조회수846
작성일2012-09-03
○신규 교부 
  - 신규 교부란?
    자동차 신규 등록, 명의 이전, 번호판 분실 등에 따른 번호판 교부
  - 필요 서류
    신분증(대리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기존 번호판 또는 임시번호판 반납, 
    (번호판 분실시)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신고 확인서

○ 훼손 등에 따른 번호판 재교부
  - 필요서류
    신분증(대리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재발급 통지서, 기존(훼손)번호판 반납

   ※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재발급 접수(기존번호판 반납)은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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