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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관외 거주민 또는 타 시설에 안치된 유골 또는 화장유골은 쉼터공원에 안치가 가능합니까?
작성자민원총괄 조회수625
작성일2011-04-19
원칙적으로 타 시설 또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안치된 유골의 이동안치는 어렵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봉안 가능합니다. ① 쉼터공원에 부부중 1인이 기존에 봉안되어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② 오산시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③ 관내 1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외 지역에서 사망으로 쉼터공원을 이용할 경우 ④ 오산시 재직하였던 공무원 ⑤ 관내 주소를 두고 사망한 외국인 또한, 쉼터공원 설립(2007년 8월 1일)이후 돌아가신 분들(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에 한하여 타 시설에 안치된 분들도 봉안가능하나, 이 경우 사망일 기준 고인 또는 신고인이 1개월 이상 오산시 거주자에 한하오니 양지바랍니다. ※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부칙 제2조 참조 (상기의 경우는 꼭 쉼터공원에 방문, 전화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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