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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봉안시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40
작성일2011-04-19
쉼터공원의 경우,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상 사용료 등의 면제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무연고 행려사망자 ④ 기타 오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봉안 신청시 신고인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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