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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봉안요금중 관내와 관외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민원총괄 조회수626
작성일2011-04-19
관내구분 : 관내라 함은 사망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오산시인 경우를 말함. 관외구분 : 관외라 함은 사망시까지 주소지가 오산시 이외 경우를 말함. 단, 쉼터공원의 경우,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상 사망일 현재(기점), 1개월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 관내외를 구분, 제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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