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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쉼터공원 봉안시 유골함의 최대크기는?
작성자관리자
조회수654
작성일2011-04-19
봉안단의 크기가 협소하므로 유골함은 가로, 세로 각 24cm미만으로,
신고인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진 및 유품 안치를 위한 봉안단의 개방은 유가족에
한하여 신청하시면 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