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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쉼터공원 봉안시 인터넷, 전화 등의 예약은 가능하나요.
작성자민원총괄 조회수614
작성일2011-04-19
쉼터공원은 시설사용의 원칙이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봉안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신 신고순서에 따라 적용되며, 신고인의 접수내용을 확인 후 봉안단(총 7단)의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안치합니다. 따라서, 쉼터공원은 봉안상의 투명성과 안치질서 유지를 위하여 예약 또는 봉안위치의 사전 선정이 불가하오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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