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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묘지에 안장된 분을 안치하고 싶습니다. 봉안자격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작성자관리자 조회수597
작성일2011-04-19
시립 쉼터공원은 오산시(관내)에 안장된 고인을 개장할 경우, 봉안이 가능합니다. 먼저 묘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신고 절차를 마친 후 개장하시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쉼터공원에는 개장신고증, 화장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신고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여, 봉안신청하시면 됩니다.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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