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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관련법은?
작성자관리자 조회수803
작성일2011-05-24
○ 주차장법 제9죄, 제14조, 제19조의3에 의거하여 주차장을 관리하는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차장관리 위탁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 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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