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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차요금의 가산 및 감면 안내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352
작성일2011-05-24
○ 주차요금의 가산금 부과(공단 주차장 관리운영내규에 의거)
 - 주차요금 납부 고지서별 가산금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차 납부 고지서(제13조제1항제2호) : 미납원금 및 가산금 없음
  2. 제2차 납부 고지서(제13조제1항제3호) : 미납원금 및 가산금 없음
  3. 제3차 납부 고지서(제13조제1항제4호) : 30,000원 이상(중복건수 
     포함) 주차요금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합산 부과
○ 주차요금의 감면 안내(최대 12시간 가능)(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 100% 감면 대상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다만,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8.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일부 감면 대상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관계기관의 증명서 불필요)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경감
   2. 차량 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4.「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뉴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5.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 하는 유효기간 내)
   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경감(입증자료 제시)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9.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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