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단소개

오산시시설공단의 조직구성과 운영 규범을 소개합니다.

  • QR코드
    X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접속할 수 있습니다.

  • 프린트출력하기

인권경영 운영내규

(제정 2018. 11. 23. 제84호)
(개정 2019. 9. 9. 제100호)
(개정 2022. 5. 19. 제166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의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 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 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란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 직원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협력회사 소속 직 원, 지역 주민, 고객 등을 말한다.
  • 4. “인권경영”이란 공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협력회사”란 거래회사, 입점업체 등을 의미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 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사협 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 공단은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 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단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야 한다.
제5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지시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지시 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을 얻지 말아야 한다.
② 공단이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 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산업안전보장)
① 공단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 공하면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공단은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 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공단은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협력회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③ 공단은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9조(이해관계자 등 인권보호)
① 공단은 시설물 관리 등 공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공단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회사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공 단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 해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2조(인권경영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 경영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인권교육)
①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 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공단은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① 공단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공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의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 1. 노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협력회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4.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오산시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단 상임이사와 인권경영 담당 조직의 부서장(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19. 9. 9.>
④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내·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청렴감사실 인권경영 담당자)는 부서별 인권경영담당 직원들의 반장이 된다. <개정 19. 9. 9.>
제20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인권의 구제
제25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이하“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인권 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 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규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시정과 조치)
① 공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내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권영향평가
제31조(인권영향평가)
① 공단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 2018. 11. 23. 내규 제84호 >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9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 2018. 09. 09. 내규 제100호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로가기 이동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