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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수의계약

오산시립쉼터공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 공고문
작성자관리자 조회수408
작성일2021-07-15
첨부
오산시립쉼터공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 공고.hw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618 kB)
오산시립쉼터공원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 공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59호
오산시립쉼터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계약 대상자
접수번호 : 2021-01, 성명 : 김○○, 설치대수 : 2대, 종류 : 음료 자동판매기, 계약기간 : 2021.7.18. ~ 2024.7.17. , 비고 : 1층 로비
2.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및 설치, 시설물 관리
가. 계약체결시 계약자(자판기 설치자)의 교부받은 공유재산 사용료는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며, 사용 전기료는 월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판매기 설치비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위생 청소를 포함한 관리 및 제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기타사항
가. 기타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
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쉼터공원 고객지원실, 8031-378-9681) 또는
홈페이지(www.osansisul.or.kr)으로 확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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