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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수의계약

공유재산(자동판개기) 사용허가 공고문
작성자관리자 조회수337
작성일2021-06-25
첨부
공유재산(자동판개기) 사용허가 공고문.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52.2 kB)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계약신청서.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28.6 kB)
오산시립쉼터공원 자동판매기 설치공고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51호
오산시립쉼터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공고합니다.
1.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 설치장소: 오산시립쉼터공원,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69-21
- 설치종류: 음료수(캔, 차류), 자동판매기
- 설치대수: 2
- 계약기간: 2021.07.18 ~ 2024.07.17(3년간)
- 비고: 1층2대
2.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3. 신청자 자격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에 한함. 단,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로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 신청 및 (우선)계약자 공고
신청기간: 2021년 6월 26일(토)10:00 ~ 2021년 7월 9일(금)18:00
신청공고: 오산시청 홈페이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오산시립쉼터공원 게시판
계약자 공고일 및 장소: 공고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수(계약) 장소: 오산시립쉼터공원 고객지원실
5. 제출서류
가.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장애등급에 따른 대리인 접수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확인서 필히 제출.)
* 기타 대리인접수 불가능 
3) 우선계약자일 경우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 증명서류 1부(기간 외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낙찰자에 한함.)
6. 공유재산 사용료 및 설치비용
가. 계약체결시 계약자 (자판기설치자)의 교부받은 공유재산사용료는 오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며, 사용전기료는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자동판매기 설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관리 및 제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7. 기타사항
가. 기타 문제의 경우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오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립쉼터 공원 고객지원실(031-378-9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26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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