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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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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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오산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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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운영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교부 관리·운영
쉼터공원 관리·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시민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 관리·운영
죽미체육공원 관리·운영
오산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 관리·운영
원동초 스포츠센터 관리·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대행업무